근로장려금 내년에 더 받아가세요!!
근로장려금 2019년에 3.6배 더 지급!!
[출처 연합뉴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에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혜택 범위를 넓히면서 올해의 3.6배 규모로 늘어나는 것이다.
편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이신 분들 소소하게 근로장려금 받아서 쏠쏠하게 잘 쓰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내년에 더 확대되서 더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한 근로장려금은 되었으며,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지난 5년간 909만 가구에 6조4,38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추석전에 지급되니 이번달에도 기다리시는 분들 꽤 있을듯.
근로장려금이 급증하는 것은 정부가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하면서 기존보다 168만 가구 늘어난 334만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대 지급액도 가구 형태별로 85만∼250만 원이었던 것을 150만∼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올해까지 1년 한 차례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은 내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지급하기로 한것!!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재정으로 지원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근로장려금(EITC)의 내년 총 지급액이 4조 9천억원에 이를 전망.
근로장려금 개정안을 보면
현재까지 지급방식은 5월에 신청받은 뒤 같은 해 9월에 지급하는 식이없는데 내년부터는 한 해에 2차례 신청받고
2차례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2019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근로장려금은 같은 해 8월 21일∼9월 20일에 신청해 12월에 받고, 2019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2020년 2월 21일∼3월 20일에 신청해 그해 6월 말에 지급받는다.
----->2019년 상반기 - 신청 : 8월 21일∼9월 20일. 지급 : 12월
2019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 : 2020년 2월 21일∼3월 20일. 지급 : 6월말
---->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 걱정 안해도 되는 이유^^ 악플러들이 찬양하는 이명박때를 알아보자‼️ 사대강
22조 그 중 건설사가 챙긴게 1조 나중에 녹조 제거에 1000억 석유공사 1달러짜리 회사 1조에 인수,
3000억 날린 가짜 석유탐사 해외 자원 개발 43조 멕시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 1조 5000억 손실. 등등
국민이 낸 세금, 국민에게 옳게 쓰는게 세금이지.
----> 산업 이동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 투자를 해야한다고 imf는 권고한 바 있고,
신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양성 정책도 병행하고 있으니 혁신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본다.
고용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곳
해당되는 분들은 거주지 세무소에서 우편으로 신청문을 보내니 신청기간안에 신청,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